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관평가제 개선안’을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평가를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안한 법관평가제 개편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평가 방식에는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담당하던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는 우수·하위 법관 평가 결과를 자질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법원의 인사평정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민주당 안은 이를 제도화해 ‘사법부 내부 평가에 외부의 시각을 더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검토 중”이라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변호사에 의한 평가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익명 평가이면서도 법관의 소명 기회가 없고, 검증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 제도에서 변호사 평가를 공식 인사 요소로 삼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판사가 변호사 쪽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공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신뢰성 문제도 언급됐다. 대법원은 “설문에 응답한 일부 변호사의 의견만 반영돼 전체 의견을 대표하기 어렵고, 지방변호사회별 평가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마련된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관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단서를 달며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는 찬성 입장을 내놨다.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 대상과 사건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영장 범위를 한정하면 과도한 압수수색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복잡한 일부 사안에 한정돼 운영될 예정이며, 심문 직후 결론이 나므로 수사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상도 수사기관이 될 것이므로 수사의 밀행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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