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대보증은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해 기술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우대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 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기술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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