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비자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 소비자단체 대상, 정보주체 데이터 통제권 강화 설명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인공지능(AI) 원본활용 특례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본인전송분야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통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본인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는 한편,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에 본인전송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 이용 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후 맞춤형 서비스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본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첨단의료, 재난예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데이터의 안정적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이용이 일상화되는 현재의 데이터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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