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태원 참사는 인재...재발 막기 위해선 국가 재난관리체계 실효 가동 중요"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주요 감사 결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사전대비와 초동대응이 미흡해 발생한 인재로 평가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선진국 수준의 외형적 내난관리 인프라가 마련됐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오히려 증가됨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가동되어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피해규모가 큰 사회재난 중 △2022년 이태원 참사 △2018년 밀양시 OO병원 화재 △2022년 경북․강원 산불을 심층 분석해 재난관리체계의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서울 용산구 등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점검했다.

먼저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기초지자체가 법령․매뉴얼 등 기왕에 정해진 행동기준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 취약하고, 신속․적절한 초동대응에 필요한 경험․전문성도 취약한 등 전반적인 역량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소속 보건소의 근무시간·장소 등 특성에 기인한 상습적 출동 지연, 보건소 인력의 재난현장 출동경험 및 숙련도 부족 등 한계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효과적인 의료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재난안전통신망과 폐쇄회로(CC)TV 관제정보 등 인프라가 있으나 품질 미달·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실제 재난에서는 활용도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밀양 OO병원 화재와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 다른 대형재난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초동대응 부실 등 문제가 반복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밀양시보건소는 응급환자분류표를 환자에 부착하지 않아 이송병원이 신속한 초동진료를 하는 데 어려움 발생했으며, 울진 산불의 경우 발화지를 조망할 수 있는 CCTV가 있었으나 전담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초기발견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기초지자체에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유형별 매뉴얼 관리 △교육, 훈련 의무화 등 제도는 갖춰져 있었으나 △지자체의 비체계적 인력관리 △매뉴얼 및 교육, 훈련의 형식화 등으로 재난대응 역량이 제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행안부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보건소의 출동경험 및 역량이 부족해 실제 재난현장에서 사상자 분류, 이송 등이 미숙하였음을 확인함에 따라 복지부와 소방청에 보건소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은 당초 목표했던 주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지 않아 일선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  CCTV는 지자체 상황실과 연계함으로써 재난대응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에 행안부에 타당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행안부, 소방청의 개별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위가 확인된 소방청 공무원은 엄단(파면)하되 사익추구 등이 확인되지 않은 행안부 공무원에게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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