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해병특검 '운명의 날'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제외됐는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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