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안 돼…항소 검토"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법원 "시세조종 증거 부족" #김범수 #시세조종 #sm엔터테인먼트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2025 노원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포토] '서초 아파트 2채 보유' 이찬진 금감원장... "한두 달 내 정리할 것"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