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노무사 시험 합격자 정정'…노동부, 산인공 '기관경고'

  • 노동부 특정감사…이사장, 보고 받고도 비공개 결정

  • 업추비 부적정 사용·부적절 차량 임차 등도 적발

  • 산인공 "경영 투명성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노무사 시험 2교시 미응시자를 합격자로 발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동일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외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을 특정 감사하고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엄중 조치 등 총 8명에 대한 조치요구·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기관 경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진행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에 미응시한 수험생 5명을 합격자료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8월 21~26일 예비감사 이후 8월 27일~9월 24일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 이후 '합격자 정정공고'를 낸 뒤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사고에 대해서는 합격자 정정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 이사장은 능력평가이사로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한 언론대응 방법을 이사 3명이 논의·결정해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별도 브리핑 없이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2024년 합격자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한 뒤에도 노동부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험위원회 등 정당한의사결정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 주재 비공식 사고대응 회의를 통해 지난해 1차 시험사고의 합격자 정정공고 미실시를 결정했다"며 "불투명한대응으로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사고예방 시스템이 부재했고 표준점수제 세부 산출기준도 사전에 미공개했다. 이에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전문자격국장,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경우 재료 분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특히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인 교사가 시험장 냉장고의 실기 재료를 임의로 확인해 자신의 학교 수험생과 공유한 것이 드러났다.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도 법령 개정 이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출제됐다.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답안카드가 오배부되고 자격검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사고대응체계가 미흡했다.

자체 감사기구와 관련해서도 특정감사 수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가 감사기간 중 부적정한 해외출장을 떠나고 실제 전담자가 2명에 불과한 것이다. 감사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조치 소홀 등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예산 집행·편성 부적정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130만원 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이 이사장이 사용하는 전용차량을 새로 임차한 뒤에도 기존 전용차량을 허위로 추가 임차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노동부는 "각종 자격시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에도 검정사고예방노력 부족했고 사고 이후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며 "단기간 내 전문자격 및 기술자격,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검정업무 전반에 걸쳐 검정사고를 발생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비용의 비공개로 기관장·임원의 비용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기관장 편의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량을 임차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기관전체의 책임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기관 경고 조치했다.

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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