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임원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두둔하며 객관적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한 것으로 사실상 일부 승소"라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 및 계열사와도 주주 간 계약 해지와 주식 매매대금 청구 등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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