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진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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