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동·광진·마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검토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에 나섰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10월 12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일부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 최근 석 달간 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른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양천구(2.88%) 등은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작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는 앞서 발표된 9·7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종전 50%에서 더 강화한 조치다.
 
이미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나 마포구, 광진구 등에는 추가 규제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등은 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DSR 한도는 40%로 설정돼 있으나,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 등 일부 예외 영역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LTV를 0%로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관련 조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대출규제, 공급 확대, 세제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금 문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는데, 이를 다시 원상 복귀하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보유세 상한선에 근접한 일부 주택은 실제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세부담에 대한 민심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과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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