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로 규제지역 확대 시…성동·광진보다 동작·강동이 타격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의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될 경우, 집값이 급등 중인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구 등지의 대출액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었다.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종전보다 대출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 영향으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집값 급등지역인 성동·광진·마포구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돼도 LTV보다 낮은 6억원 한도를 계속 적용받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LTV를 70% 적용했을 때(11억8458만원)와 40%로 강화됐을 때(6억7690만원) 모두 6억원 한도에 걸린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16억2463만원인 광진구와 15억2487만원인 마포구 역시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영등포구와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는 LTV가 40%로 줄어들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감소한다.
 
동작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5844만원으로,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서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줄어든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 시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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