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희토류 및 희토류 기술 수출통제 발표…미중, APEC 앞두고 주도권 싸움 격화

  • 中, 이중 목적 희토류 수출업체들에게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 군사용 목적 희토류는 수출 금지

  • 반도체 관련 희토류는 사안별 심사

  • 희토류 기술도 수출통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희토류 및 희토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군수·민수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희토류를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물자 수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군사 사용자 혹은 수출통제 관리목록 및 관심목록에 등재된 수입자·최종사용자에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희토류의 최종 용도가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혹은 군사적 용도 또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희토류가 14나노 이하 로직칩 또는 256단 이상 메모리칩의 연구개발·생산 혹은 해당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장비·시험장비·소재, 잠재적 군사용 인공지능(AI)의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거쳐 희토류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을 비롯한 주요 희토류 및 관련 합금들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등에 대한 수출허가증 취득 요구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해외 방산 및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산 희토류 소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희토류 기술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이용 관련 기술과 이와 관련된 생산라인의 설치,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희토류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품목을 직접 또는 가공 후 제3자에게 이전·제공하여, 이를 군사 등 민감한 분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비확산 국제 노력에도 손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수출의 약 70%·희토류 정제와 희토류 자석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 강국이다. 이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를 내세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희토류를 앞세워 관세 유예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재차 희토류를 내세워 기선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 광물 연구 책임자는 "(중국의) 새로운 정책 발표 타이밍이 전략적"이라며 "중국은 테이블에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놓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번 새로운 조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산업 기반 발전을 방해하려는 분명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주도권 다툼이 열기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판매에 보다 폭넓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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