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죄 폐지에 "李대통령 구하기 위한 꼼수"

  • 與 "배임죄, 기업운영·투자에 부담" vs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배임죄 보완 내용과 범위, 입법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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