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20년', '대포폰 개통 차단'…여야, 보이스피싱 근절 한 목소리

  • 22대 국회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 24여건 발의

  • '범죄수익 환수 확대' 등 처벌 수위 강화 법안 위주

  • 대포폰 개통시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통신사업자 관리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여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대리점 및 판매점의 불법 개통 엄중 처벌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은 총 24건이다. 주요 내용은 △사기죄 형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대포폰 개통 차단 등이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으로 총 5건이다.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해 범죄 억제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가장 높은 형량을 제시한 법안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최고 형량을 현재의 2배 이상인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4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는 '징역 1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를 제안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과, '징역 10년 이하·벌금 4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안이 있었다. 다만 이 의원안에는 2인 이상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경우 '특수사기'로 규정해 '최소 징역 2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범죄수익 환수를 크게 강화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가해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역 10년 이상,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형량 강화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 단계가 되는 대포폰 개통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들도 제시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의 사전 승낙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를 거치기 전까지는 최초 거래자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자금 이제츨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로맨스스캠,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도박 사기, 이커머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 분류에 포함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만 된 상태지만, 당정이 지난 9월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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