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이씨 "알선수재 고의 없었다"

  • 특검 "권력 기생한 건진법사, 그 뒤에 브로커 있어"

  • 증인 2명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의 '브로커'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핵심 증인인 A씨,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는데,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본인이 구금돼 있다가 전날 집행이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A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에 집중해야 해서 못 나온다는 사유서를 냈다"며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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