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김포·강화 등

  • 보호구역 해제 2곳·완화 1곳,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7곳 등 총 9곳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사진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사진=국방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 등 2곳(68만㎡)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포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7만㎡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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