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2일부터 읍으로 승격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행안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다. 시는 향후 승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읍으로 승격해서 관련 행정사무를 볼 계획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용인시는 4개 읍과 3개 면, 32개 동 체제에서 5읍, 2면, 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구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기울일 방침이다.
처인구 양지면의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의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양지면 지역 주민의 읍 승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에는 읍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상황을 반영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읍 승격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양지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읍 승격 요건을 검토한 뒤 승격을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마침내 이뤄내게 됐다"며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최근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 등에 따른 산업·상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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