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항소 결정 배경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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