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19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단순한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작동하는 업권"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자료열람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주요 권리를 자율 도입해 타 금융권 수준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조합의 횡령·부당대출 등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영세 조합은 금융사고 1건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중앙회 주도의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합이 지역 외 부동산개발 대출보다 지역 주민·중소상공인 등 공동체 내 차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일랜드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경쟁력"이라며 "상호금융이 대형 금융사 사이에서도 고유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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