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안착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

  • 노사 의견 수렴…교섭 정착 지원

  •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영계·노동계 밀착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노사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논의를 거쳐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주축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또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경영계, 노동계가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계 쪽에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조선이나 철강 등 업계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우려하는 절차, 교섭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구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 모범을 만들 계획이다.

끝으로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교섭방해행위와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9월 1일 제도 시행 이후라도 교섭 지원, 컨설팅 등 여러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방관서 8개 지청에 있는 실무과와도 연계해 지역 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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