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표시 의무화…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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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세부사항이 사전 공개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내역은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게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정보가 부족한 채 계약을 체결해 돼 예비부부들의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요가와 필라테스 등은 통상 수개월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뒤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다. 구체적 내용과 중도해지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업조인 만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하였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갑작스러운 휴·폐업과 잠적 등 이른바 '먹튀' 피해로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그간 관련 법령이 개정돼 변경된 법령명, 조항 번호 등을 반영해 현행화 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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