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놓인 한덕수...'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 특검과 공방 

  • 특검, 영장실질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6명 참석...160쪽 분량 PPT 자료 제출

  • 한덕수 측, 尹계엄 만류·혐의 인정해 구속 사유 충족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을 참석시켰다. 특검은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는 160쪽 분량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이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다. 심사에선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는 범행을 방조·가담한 종범으로,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를 두고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조할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말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를 두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기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요성이 소명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 혐의 소명에 주안을 뒀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여러 의심스러운 행위가 불법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에 주장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는 제안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또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고,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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