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태어났다. 인간이 개발한 첨단 장치 중 자동차는 웬만한 거리를 반나절권으로 구현한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것이다. 물론 빠른 만큼 안전을 얼마나 구현하느냐는 숙제로 남아 있다.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동권을 극대화한 대상이 바로 자동차라고 할 것이다.
이 중 이륜차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한 종류이면서 작은 차체로 더 높은 기동성과 고연비, 작은 주차장 등 이륜차가 가진 특성은 일반 자동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택배용 오토바이로 활용하면서 빠른 배송과 신속한 전달을 구현하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이것이 이륜차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례다.
상대적으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역행하고 있다. 사용 신고된 이륜차 수는 약 250만대인데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 이륜차 산업은 무너진 지 오래됐으며 문화도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됐다. 그럼에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450~500명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약 8배로, 대한민국의 수치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륜차가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거나 중앙차로도 무시하는 불법 유턴은 기본이다. 불법 주정차는 일상이다. 빠른 택배 배송과 시간에는 이러한 불법이 숨어 있었다. 소비자는 항상 빠른 택배 배송을 원하면서도 이면에 숨어 있는 불법 운행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륜차 사망자 수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교통 문화가 부재돼 있던 것이다. 이륜차 사용신고 제도부터 검사제도, 보험제도, 정비제도, 폐차제도 등 제대로 작동되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륜차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출구 전략 없이 오직 단속과 규제만 있다. 심지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국가로 등장했다. 물론 택배용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습을 전 국민은 반대할 것이고 필자도 이는 반대한다.
그러나 1000㏄ 넘는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을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포함시켜 운행시키고 규제한다면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00㏄ 이상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은 수만 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부담시키면서도 사용신고제도로 인해 저당 등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심각하다.
필요하면 올림픽도로 일부분을 지정해 고배기량 모터사이클로 운행시키면서 장단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얼마 전 전국에 산재한 터널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던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에 있는 터널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운행이 불가능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 돌아가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각종 규제와 부조리를 단번에 제거하고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한다.
이륜차 제도 전반에 대한 현안과 개선 방향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확실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선진 사례가 즐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국형 이륜차 선진문화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시점이 가장 최적의 시작점으로 판단된다. 노력하면 조만간 연간 이륜차 사망자 수를 두 자릿수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중 이륜차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한 종류이면서 작은 차체로 더 높은 기동성과 고연비, 작은 주차장 등 이륜차가 가진 특성은 일반 자동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택배용 오토바이로 활용하면서 빠른 배송과 신속한 전달을 구현하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이것이 이륜차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례다.
상대적으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역행하고 있다. 사용 신고된 이륜차 수는 약 250만대인데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 이륜차 산업은 무너진 지 오래됐으며 문화도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됐다. 그럼에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450~500명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약 8배로, 대한민국의 수치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륜차가 제대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거나 중앙차로도 무시하는 불법 유턴은 기본이다. 불법 주정차는 일상이다. 빠른 택배 배송과 시간에는 이러한 불법이 숨어 있었다. 소비자는 항상 빠른 택배 배송을 원하면서도 이면에 숨어 있는 불법 운행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1000㏄ 넘는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을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포함시켜 운행시키고 규제한다면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00㏄ 이상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은 수만 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부담시키면서도 사용신고제도로 인해 저당 등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심각하다.
필요하면 올림픽도로 일부분을 지정해 고배기량 모터사이클로 운행시키면서 장단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얼마 전 전국에 산재한 터널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던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에 있는 터널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운행이 불가능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 돌아가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각종 규제와 부조리를 단번에 제거하고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한다.
이륜차 제도 전반에 대한 현안과 개선 방향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확실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선진 사례가 즐비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국형 이륜차 선진문화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시점이 가장 최적의 시작점으로 판단된다. 노력하면 조만간 연간 이륜차 사망자 수를 두 자릿수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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