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교육세' 암초 만난 금융권…소비자에 부담 전가?

  • 상생금융·배드뱅크에 세금까지…엎친 데 덮친 격

  • 건전성 지표 악화 우려…"과도한 전가 예방해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두고 금융권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 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럴 경우 금융권에서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교육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측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많이 벌면 더 내라…상생금융에 더해 1.3兆 세금 인상까지
1981년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금융권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세 도입 이후 44년이 지났지만 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확대된 만큼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보험업 국내 총부가가치가) 138조원으로 늘어났다”며 “현재 교육세율은 1조8000억원 규모일 때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교육세율 인상을 사실상 ‘횡재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교육세가 간접세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향상’이 세율 인상의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권이 호실적을 거두자 이에 대한 비판과 함게 횡재세 필요성이 언급돼왔습니다.

상생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을 단행해 온 금융권은 교육세 인상에 억울해하는 분위깁니다. 더욱이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금융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총 4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상생금융은 논외로 하고 세금 인상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금융권의 부담이 큽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 적용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현재 5000억원 수준에서 약 1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험업계도 현재 3500억원 수준의 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뛸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드업계도 세금 부담이 약 1000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업권별 협회는 교육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과세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바꾸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건전성 지표 악화 불가피…과도한 소비자 전가도 예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에서는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로 반영돼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손해율, 해지율, 할인율 등 제도 강화로 인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교육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세금 인상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상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며 “세금이 인상돼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교육세율 인상분 일부가 보험료 상승을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 사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용이 늘면 수익 확대로 대응하기 쉽다는 점은 이와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금리 또는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산출식에 포함해 위험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교육세 역시 변동분이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세율이 인상된 이후 금융사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체계 손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가산금리 개편 과정에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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