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 부부 상대로 1만2000명 손배소 제기 "비상계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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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동 원고 중 1인을 대표 당사자로 정해 소송 절차를 맡기고, 나머지 원고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공동소송으로는 송달료만 수십억원이 들 수 있다”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부에게 공동으로 묻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직접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방조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원고 측은 향후 특검을 통해 김 여사의 계엄 관련 개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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