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돌입

  • 재판부 "불출석 불이익 감수해야"…구치소 "물리력 행사 곤란"

  • 증인 "노상원, '3일 내 증거 확보' 지시"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일 진행 때마다 구치소 측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의 조사 요구와 김건희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안과 진료를 위해 12일 서울대병원을 예약했으나 구치소측 반대로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인치(이송)하는 것은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인치는 곤란하다"는 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재차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위험이 크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궐석재판은 형사소송법(277조 2)에 근거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의 견해 표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구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구씨는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서버 등 증거를 3일 내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모 대령 등과 함께 해당 지시에 관여한 정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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