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급을 지급받은 건설 노동자는 모두 32만9000명, 지급액은 총 8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인원은 전년 대비 7.2%, 지급액은 34.0% 늘어난 규모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 노동자는 모두 555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6만1000명(1.1%) 늘었다. 작년 기준 적립근로자는 166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4.4%) 줄었다. 공제부금 납부액 또한 총 9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1.0%)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해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8만여 명에게 1329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 또 9만1000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129억원 규모의 보장을 받았다. 건강관리 지원으로 1만2000명이 29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고, 자녀교육 지원으로는 대학생 자녀 6579명에게 장학금 6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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