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아 법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책임 중심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22일 열린 '2025 아주경제 로 포럼'(서울변회 공동 주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처법이 경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중처법에 대해 "산안법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조직 전체가 산업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은 모든 계층과 부서의 책임"이라며 "현행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 제4조 제1항의 '총괄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산안법상 현장 안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해당 조항 이행을 실질화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판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질적 시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90점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과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 실행 기준인 70~80점 수준을 적용해 의무이행의 실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경찰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근로감독관 인력 확대는 필요하지만,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 분야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확보, 국가 수사권의 일관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과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처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판단 기준이 외부에 공유돼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본질적으로 과실범에 해당하므로 유죄·무죄, 기소·불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보험업계와 해당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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