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9월 중 시행

  • 추경 반영 예산 7000억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 및 새출발기금 상담사 등과 함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 및 새출발기금 상담사 등과 함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 등을 9월 중에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과 협약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기관들 간 실무 협의 및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한 달 간 새출발기금 의견 수렴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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