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선후보가 되는 것하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한 대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출마자로 다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거의 주재자라고 생각하는 채 의원의 관점이 헌법적으로 선관위와 다르다"며 "선거는 선관위가 주재하고,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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