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기되며 신고 접수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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