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은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센터 직원 17명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지난해 귀농가구 20%↓·귀어가구22.5%↓…"코로나 이후 도시 삶 선호"1분기 해외직접투자 8,9% 감소…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군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7개 부서에서 직원 9명을 뽑아 지원근무에 나서도록 했다. #연천 #코로나 #확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