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등록 방식과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자료=농림축산식품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