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채용비리'…이광구 전 행장, 징역1년6개월 실형 관련기사금리 쇼크에…우리은행, 주담대 금리 최대 0.8%p ↓서민금융진흥원, 부산외대서 '찾아가는 캠퍼스 상담소' 운영 #우리은행 #이광구 #채용비리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미래 모빌리티 발명가들의 축제"...현대자동차·기아 '2026 발명의 날' 개최 '23kg 냉장고' 거뜬하게 옮기는 아틀라스...보스턴다이나믹스 "현장 투입 가시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