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사진=전남지방경찰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내달부터 전남도내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 단속활동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찰차임을 드러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 운전자를 발견하면 전·후방에서 비노출로 증거자료 확보 후 단속하는 차량이다.
전남경찰은 순찰요원 2명을 추가 증원하고 암행차량 전담요원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 운행, 얌체운전, 난폭운전(칼치기·급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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