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코인 홈페이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접근이 거부돼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아주경제는 금감원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다단계·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코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12월 4일 1면 금감원, 불법 다단계 판매 '유엔코인' 적발 참고)
현재 금융당국은 유엔코인이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투자 차익은 물론 원금에 연 2% 이자까지 보장한다는 식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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