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총포소지, 무선국, 공장, 건설업, 운송사업, 태양광 시설 등에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시설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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