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 납입(1회납 원칙)의 적은 부담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가입단위(면적)는 품목별로 달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 및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안정적인 농업활동 및 농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영농재개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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