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보증인의 책임을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법인 여신 취급 시 연대보증을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정근보증의 경우 다른 여신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적용해왔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높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