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열 현대증권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5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확정손실액이 680억원으로 추산돼 전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0.1%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도 같은 사안으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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