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21일 농장 주인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A(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20일께 해남군 황산면 자신들이 일하던 배추농장에서 현금과 노트북 등 8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여행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1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