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양주시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내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양주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오는 12월 초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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