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고 21일 밝혔다.
최보선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했으며 특히 통일부는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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