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59]촉법소년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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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입력 2021-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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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할 이유 다섯가지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길어야 소년원 2년", "난 보호관찰만 받으면 끝난다" -촉법소년
∙ 공포의 13세 아이들에게 맞아 죽으면 개죽음보다 못하다.- 촉범소년들의 피해자

∙법이 오래되어 페단이 생겨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그 법은 고쳐야 마땅하다. -율곡 이이, 『시무육조』 1583년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 정약용, 『경세유표』, 1817년



만물은 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세계도 변한다. 다산 정약용이 살던 19세기 초 세상은 나날이 변했다면 우리가 사는 21세기 초 지금은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법은 절대불변의 수학공식이 아니다. 무조건 암기 해석하고 적용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다. ‘물(氵)이 흘러가듯(去)’ 法은 사회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해가라고 있는 것이다.

40여년전 선생님들은 법학과 의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가르쳤다. 필자의 중고등학교 시절 지리선생님은 독일이 세계의 중심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의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는 독일(정답: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무나 법률은 은 아직도 독일(정답: 미국)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왜 이럴까? 일제의 동맹국 나찌 독일 예찬의 주입교육의 후과다.

19세기말 독일법을 도입한 일본법을 재도입한 한국법제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3위쯤 된다는
자기기만 정신 승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가 게임장이라면 법제는 게임의 룰이다. 룰이 좋을수록 게임도 신나고 인기도 높다. 법제의 질량은 종합국력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현행 한국 법제 대부분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도입'하였는지 짚어보면 대략 견적이 나온다. 악법:4할, 졸법:3할, 사(死)법: 2할, 호(好)법: 1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육법전서라고 한다. 필자는 이들 6법중 악법 졸법 死법이 많은 법은 형법이라고 생각한다. 1953년 9월 18일(법률 제293호) 한국 형법 372개 조문은 1921년 (大正10년) 4월 16일 제정된 일본 형법 372개 조문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그후 68년간 몇 차례 소폭 개정되었으나 100년전 일본 형법과 372개 조문 조문수조차 똑같으니 어찌 낡고 썩지 않는 법이 아니겠는가?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 형법 제41조와 토씨조차 같다.

∙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서울지하철 왕복 기본요금(2천5백원)보다 싼 과료, 법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무소를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로 바꿔 부른지 언제인데?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 7개 조문
마약도 아닌 ‘아편’ 에 관한 죄라니? 아편을 마약으로 고치면 어디 덧나나?

∙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270조 2개 조문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69조)니, 낙태죄를 낙태하고 싶다.


두 번째~다섯번째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맨 처음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톺아보기로 한다.


최근 미성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악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총 182개에 이른다.

한 청원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초등학생이 살인한 것도 살인이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촉법소년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범법 행위를 해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 고 밝혔다.

"길어야 소년원 2년", "난 보호관찰만 받으면 끝난다"

이는 다음 예시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뒤 소년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들이 남긴 말이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 자기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도 남아 있지 않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5세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을 머리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용인 캣맘 사망 사건”)

2017년 9월 만 13세인 여중생 2학년 4명이 여중생을 폭행하여 끔찍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 1인이 이를 마치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내어 크게 논란이 일었다.(‘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2020년 3월 중학교 2학년(만13세)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추돌하여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살인을 자랑하였다. 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마치 ‘솜방망이’ 처벌을 예상하듯 '00경찰서 재낄 준비', '분노의 질주 200 찍었다' 등의 글을 남겨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2020년 4월 경기북부지방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옮겨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명을 검거했다. 디스코드내 성·착취물 유포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2021년 5월 경북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8명이 여중생을 집단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만 13세라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면죄부를 받았다.


2021년 7월 초·중학생 5명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이들은 2주동안 수차례 절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기세등등했다.

2021년 9월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 나이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춰야할 이유 다섯가지

형법의 주요한 목적 3가지는 응보, 교화, 예방으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응보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질에 비해 극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분노하게 된다.

한국 형법과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 10~14세 미만의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14세 미만의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9조가 촉법소년들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을 처벌하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촉법소년)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기를 제안한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촉법소년의 법죄율 증가와 흉포화

가장 큰 문제는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만명에 이른다. 2020년 소년부로 송치된 14세미만 10세이상의 촉법소년은 9606명으로, 전년(8615명)보다 11.5% 늘었으며, 2015년(6551명) 대비로는 46.6% 상승했다. 지난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5123명), 폭력(1972명), 강간·추행(373명), 방화(49)명, 강도(14명), 살인(4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9694명이다.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2021년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을 엄벌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2.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1953년 형법이 제정당시 14미만의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2021년 교육 시설의 완성, 문화의 발전, 매스미디어의 보편화,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 등등 모든 면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발달 연령은 70년전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앞당겨졌다. 1953년 14미만은 지금 11세 ~12세 미만이다. 범죄연령의 하향조정은 형벌확장을 통한 범죄예방과 여론무마의 미봉책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3. 헌법의 평등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소년의 성장정도, 책임능력은 살피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14세 미만자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가해자의 연령인 14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4세 미만의 가해자라 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입법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4. 글로벌스탠더드 형사책임연령은 만 12세

형사책임연령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형법에서 정한 나이다. 이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 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UNCRC General Comments ‘12 years as the absolute minimum age’
 

[자료=강효백 교수]

세계 각국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세 이상은 인도 파키스탄 15개국, 8세 이상은 인도네시아등 5개국, 만 9세 이상은 이란(소년) 등 4개국, 만10세 이상은 영국, 싱가포르 등 16개국, 만11세 이상은 미국(연방범죄), 12세 이상은 중국, 캐나다 등 21개국으로 최다, 13세 이상은 프랑스 등 7개 국가, 14세 이상은 한국, 북한, 일본, 독일, 옛소련 등 16개국이다. (2)* 15세 이상은 덴마크 핀란드 등 8개국가, 16세 이상은 포루투칼 아르헨티나 5개국, 18세 이상은 룩셈부르크 1개국 뿐이다.

5. 형사책임연령 인하가 세계적 추세

미국은 연방범죄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은 만11세 이상이다. 33개 주는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성문법이 없다. 이론적으로 아동은 모든 연령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한 17개 주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만6세 이상으로 가장 낮고 매사추세츠는 12세 이상으로 가장 높다. 2018년 현재 미국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30,0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3)* 

중국은 2021년 3월 1일부터 형사책임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연령은 개혁개방시기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앞당겨졌고 미성년자의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범죄수단의 잔혹한 정도도 성인못지 않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영국의 형사책임연령은 서유럽에서 가장 낮다. 1993년 10세 2명이 유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연령이 더욱 낮아졌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형사책임연령은 만 10세 이상, 스코틀랜드는 만 12세 이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 치하의 필리핀 하원은 2019년 1월 28일 찬성 146 반대 34의 투표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세기 프랑스, 우루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형사책임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프랑스와 우루과이는 13세, 브라질과 에콰도르는 12세, 콜롬비아는 14세로 하향조정했다. 조지아와 파나마의 형사책임연령은 14세였으나 12세로 하향 조정했다.

그 밖에도 아르헨티나·헝가리·멕시코·페루·러시아·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기를 추진하고 있다.

◆◇◆◇◆◇◆◇각주

(1)*UN General Comment (1997): it cannot be lower than the age of 12 abolition accord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14세 이상 형사책임연령인 나라의 수는 소비에트연방 가맹국 15개국을 별개로 포함할 경우 30개국이나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여타 14개 옛 소련 가맹국은 러시아의 형사책임연령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16개국.

(3)*"Minimum Ag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Americas | CRIN". crin.or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7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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