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매월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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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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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20만원 소득기준, 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정리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조건이다.

정부는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처분한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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