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① 재활용 부과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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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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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유럽은 포장재 처리 관련 지침을 강화했으며, 독일은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페트병 등 9개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강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재활용하기 어려운 품목에 '재활용어려움'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물품의 제조·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수거·선별 단계에서 민간 선별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 산정 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폐제품을 소각·매립 등으로 처분하기보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활성화해 자원의 활용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폐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을 줄여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전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와 지자체가 처리했다. 지금은 생산자가 발생되는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까지 주도하도록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이해 당사자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에게는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이 원활하게 회수되도록 하는 의무를, 정부에게는 제도 운영 등을 비롯한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분담금도 운용 중이다.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된 재활용분담금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 배분·지급해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 또는 그를 대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에 30% 이하의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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