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절감"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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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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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정부 입법발의됐으나 불발...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일반 이용자의 음성·데이터 사용량과 시장 평균단위 요금 등을 감안해 정부가 통신요금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요금제를 마련해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7년에도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의 보편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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