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음주난동 男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 수두룩,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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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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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거가대교에서 음주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전날 거가대교에서 음주난동을 벌인 트레일러 운전자 A(57)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으나, 경찰은 난동을 부리기 5시간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석구 가덕해저터널 인근에서 A씨가 25톤 트레일러 차량으로 거가대교 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문을 열지 않고 출동한 경찰과 40분간 대치하던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경찰은 이를 멈추기 위해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경고 사격을 가했다. 

또한 경남 거제 방향으로 차를 몰고 서다를 반복하던 탓에 차로를 막았던 A씨는 투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특공대는 A씨가 투신하려는 순간 내부로 진입한 뒤 그를 제압했다. 거가대교 음주난동은 5시간 만인 11일 새벽 4시 58분쯤 끝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입차 화물기사로 생활이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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