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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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8-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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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시 5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달부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 커피전문점, 식당 등 매장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환경 문제는 물론 자원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앞서 7월 한달 간 사전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속에 대한 논란이 된 점을 감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불가 고지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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