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도 반발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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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6-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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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간담회 갖고 현실접목 대책마련 고심… 방안은 '無'

  • 세종지역 장애인활동지원인 "사회적 합의없는 추진 우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일성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도입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법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인 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활동보조인이 4시간 근무시 30분간 휴게 시간을 갖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휴게시간 보장 시행을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 나가기로 결정됐다.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로 미뤘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법 위반에 따른 단속·처벌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등이 법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세종시는 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6곳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다.

지원기관은 물론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지원인력들 모두 불만이다. 법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지역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이달 22일 소속된 활동보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법 시행에 앞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인 활동보조인들은 "법 취지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며 했다. 자신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개정됐지만 이를 시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신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을 두고 장애인활동보조인조차 스스로 '잘못된 법'이라고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애인활동보조인 A씨는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충분한 상의가 없었고,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활동보조인 B씨는 "장애인을 케어하다가 휴게시간이 되었다고 쉬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휴게시간이라고 쉴수가 있냐"고 반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 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돌봄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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